재산분할
Author : Bucheon Divorce Lawyer, Date : August 16, 2017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합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란 부부가 이혼시 법률적으로 분할이 가능한 재산은 어디서 어디까지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대상을 말합니다.
부부의 공동재산 |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퇴직금, 연금 등 | 퇴직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채무 |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분할 방법 | 현물분할, 경매분할, 현금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을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하고 그 재산의 가액 중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그 액수만큼을 지급하게 하는 현금분할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고려사항 |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에는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 당사자의 직업, 경력, 경제력, 소득, 혼인파탄의 경위 등을 일반적으로 고려합니다. 이외에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여부, 일방 배우자가 혼인 전 재산을 취득한 사정, 일방 배우자의 가족이 재산적 도움을 준 점, 배우자가 재산을 낭비하거나 재산적 손실을 입힌 점 등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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